남편에 목줄채워 "애완견이다"..통금 걸린 부부의 황당 변명
고석현 2021. 1. 13. 23:46
캐나다에서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개 목줄을 한 채 산책하다 적발된 부부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부부는 통행금지 시간 중 유일하게 '애완견 산책'만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 같은 기행을 저질렀다.
12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통행금지령 위반으로 적발된 부부에게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퀘벡주는 이날 처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작했다. 이 부부는 통행금지 시작 1시간 뒤인 밤 9시쯤 산책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여성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다니기 때문에,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애완동물 산책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현지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경찰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퀘벡주는 야간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지난 9~10일에만 750건의 통행금지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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