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2세들 상속세 852억 내라"..조세심판원의 결론

오원석 2021. 1.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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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진 한진그룹 제공]

범 한진가(家) 2세들이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대한 800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날 재계 및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진가 2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불복 청구를 지난해 말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을 한진가 2세들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2018년 5월 서울국세청은 한진가 2세들이 조중훈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고 조양호 회장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한진가 2세 5남매(조현숙·조양호·조남호·조수호·조정호) 측에 상속세와 가산세 총 85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진가 2세들은 불복 심판을 냈다.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자산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고의 탈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훈 창업주는 2002년 11월 사망했다. 그러나 한진가 2세들은 해외자산의 존재를 2016년께 알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속세 미납은 고의가 아닌 단순누락이고,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2013년 5월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국세청은 이들이 애초부터 해외자산의 존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고의 누락인 경우 부과 가능 기간이 15년이고, 그 전에 부과한 상속세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심리를 통해 국세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진가 2세들이 이미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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