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100명에 "집에 가"..軍 "간부가 규정 잘못 알아"

오원석 입력 2021. 1. 13. 22:21 수정 2021. 1. 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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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전국에서 훈련소로 도착한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입영심사대로 향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불길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육군의 부실한 방역대응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입소자 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에게 귀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군은 일부 간부가 규정을 잘못 알아 벌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13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자 11명이 입소 직후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입소한 입소자는 1600여명으로, 동선 추적 결과 밀접접촉자만 100여명인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당시 군은 밀접접촉자들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 군에 남아 격리되는 것과 귀가 귀 음성판정을 받고 재입대하는 방안이었다. 군의 제안에 100여명 중 40여명은 실제로 귀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접접촉자의 귀가 과정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데도, 군은 아무런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은 셈이다.

또 이 과정에서 군이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종용했다는 일부 증언도 나왔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육군훈련소의 일부 간부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군 복무기간이 제외된다는 등의 오해 소지의 발언한 것이 맞다"며 "관련자는 엄중히 경고하고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김상진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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