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조사 마쳤다"..'일베에 성희롱 글 논란' 7급 공무원 합격자, 이달 말 징계 결정

허미담 입력 2021. 1. 13.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13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전날 (일베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 거기까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 A씨의 예전 작성 글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A씨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임용합격자, '일베'에 성희롱 글 올려 논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라온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 사진=커뮤니티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기도는 13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게재돼 파문이 일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9시40분 기준 9만87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전날 (일베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 거기까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 A씨의 예전 작성 글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A씨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를 불법 촬영해 인증한 글을 다섯 차례 이상 올렸다"며 "심지어 교복을 입히고 성관계를 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글도 있었다"고 했다.

또 청원인은 A씨가 장애인 비하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A씨가) 길을 걷던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앤트맨이라고 조롱하고 시시덕거렸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