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가면 손찌검 않겠다" 정인이 양모의 뒤늦은 반성문

고석현 입력 2021. 1. 13. 20:42 수정 2021. 1. 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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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습니다."
입양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모씨가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어머니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는 공판 기일 이틀 전인 지난 11일 각각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해졌다.


양어머니 "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지…"
장씨는 반성문에서 "훈육을 핑계로 짜증 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며 "(아이가)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가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시인했다.

또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고도 했다. 반성문 말미에는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며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양아버지 "응급실 안 데려간 것 무심했다"
양아버지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양어머니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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