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집합금지·폐쇄명령에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정혜정 입력 2021. 1. 13. 20:15 수정 2021. 1. 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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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 앞에 붙여진 집합금지 안내문. [사진 상주시]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경북 상주시의 BTJ열방센터 폐쇄명령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지난 12일 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앞서 BTJ열방센터를 관할하는 상주시는 지난 3일 BTJ열방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때까지 BTJ열방센터에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터콥은 소장에서 "인터콥이 상주시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집합금지명령과 시설폐쇄명령은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라며 "특히 폐쇄조치에 대해 기한없이 별도 명령 때까지라고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인터콥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662명으로 늘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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