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1심 무죄

이은호 2021. 1.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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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3월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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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3월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모든 시설과 교인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며, 시설 및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관련법상 폐쇄 조처는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가 대상인데, 이 사건 부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총회장이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여 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5~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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