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태식 2021. 1. 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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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겨울성수기를 맞이하여 눈꽃산행을 위한 탐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1월15일∼31일)'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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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태백=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겨울성수기를 맞이하여 눈꽃산행을 위한 탐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1월15일∼31일)’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집중단속기간동안 취사·음주·흡연·출입금지(샛길)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을 위한 단속팀을 편성·운영 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객 밀집지역 순찰 및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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