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겨울성수기를 맞이하여 눈꽃산행을 위한 탐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1월15일∼31일)'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기간동안 취사·음주·흡연·출입금지(샛길)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을 위한 단속팀을 편성·운영 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객 밀집지역 순찰 및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ewsen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 상승→저출산→부동산 붕괴’ 악순환 굴레
- 하이브, 결국 민희진 ‘배임혐의’ 고발키로…“대화록 물증 입수”
- 위기론 꺼내든 삼성전자…평행선 달리는 노사갈등에 ‘불씨’
- 소아 의료현장 붕괴 현실로…‘소아 투석’ 의사도 떠난다
- 한동훈, 尹 차별화로 ‘독자 행보’ 조짐…식사에 담긴 의미는
- 조국당, 황운하 원내대표 선출…10분만에 ‘만장일치’
- SK하이닉스, 1분기 매출 12.4조 찍었다…영업이익 2조8860억
- 과거 검사는 문제없나…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 논란
- LH, 토지 공급으로 분양연체금 ‘돌려막기’
- "특급호텔 침대 공략했더니"...시몬스,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