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납 의혹' 박범계 임야, 충북도 뒤늦게 재산세 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충청북도 영동군 임야 재산세 누락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가 뒤늦게 해당 임야에 대한 세금을 고지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충북도가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동군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한 미납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충북도 제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충북도는 박 후보자에게 재산세 부과 고지를 그동안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공동소유자인) 배모씨에게 일괄 부과했다"며 "그간 이의제기 없이 납기 내 정상 수납되어 착오사실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기적 직원교육, 과세자료 오류정비를 실시하여 동일한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5년 동안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재산세는 19만원 정도다. 2006년 이후 배씨가 계속 재산세를 대납했다고 가정하면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25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8일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 명세에 따르면 그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에 대해 매년 1만5000원~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지만,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였기 때문이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지분 절반을 상속받았다.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주 배씨는 큰집 종손이던 박모씨로부터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뒤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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