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불법 도박' 정현욱·권기영 자격정지 요청

김철오 입력 2021. 1. 13. 19:00 수정 2021. 8.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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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스가 2군 투수 정현욱과 포수 권기영(이상 22세)의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

두산 관계자는 13일 "정현욱과 최근 불거진 채무 문제를 놓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선수단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권기영이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파악됐다"며 "KBO에 두 사안을 모두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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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 현역 불허 스포츠토토 베팅
권기영, 사행성 웹사이트 접속 확인
픽사베이 제공 자료사진

두산 베어스가 2군 투수 정현욱과 포수 권기영(이상 22세)의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 정현욱은 현역 선수에게 불허된 스포츠토토 베팅, 권기영은 사행성 웹사이트 접속이 각각 적발됐다.

두산 관계자는 13일 “정현욱과 최근 불거진 채무 문제를 놓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선수단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권기영이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파악됐다”며 “KBO에 두 사안을 모두 보고했다”고 말했다.

두산은 정현욱과 관련한 경위서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로 제출했다. 권기영에 대한 사안도 KBO에 보고됐다. 정현욱과 권기영은 KBO에서 자격정지선수로 지정되면 총재의 규제 해제 시점까지 프로야구에서 선수로 활약할 수 없다.

정현욱은 2019년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두산의 6라운드 지명을 받고 지난해 퓨처스(2군)리그 21경기에서 2승 2패 2세이브 2홀드 평균자책점 4.33을 기록했다. 권기영은 2017년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뒤 지난해 이적한 두산 2군에서 22경기에 출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선수, 감독·코치, 체육단체 임직원이 자신의 종목과 관련한 스포츠토토 구매·알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야구는 스포츠토토가 발행되는 종목이다.

KBO는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수는 한 번의 도박으로 50경기 이상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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