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4일 900여명 가석방..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김은경 2021. 1. 13.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사회적 물의' 범죄 제외
13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단,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9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다.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방역관리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정기 가석방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