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신천지 '환영' vs 피해자 '범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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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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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및 업무방해죄는 인정
신천지 피해자들 "낙심과 절망"
코로나19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같은 법76조의 2에서 정한 '정보제공요청'에 따라 받을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서 공금 50여억 원을 횡령, 공공시설에서 무단으로 종교행사 개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신천지 신도인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신천지는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했다.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그제야 이 총회장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은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 소식에 신천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오늘의 선고는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며 "신천지 피해자들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에 기대를 안고 숨을 졸이며 사법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렸으나 신천지의 종교사기로 인한 범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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