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불법베팅 혐의 정현욱-권기영 자격정지선수 요청
김효경 2021. 1. 13. 18:33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투수 정현욱(22)과 포수 권기영(22)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
두산은 최근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기영의 부적절한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두산은 정현욱과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권기영에 대한 경위서도 추가 제출했다. 권기영은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은 법률 위반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 참여는 중징계 대상이다. 야구규약 제148조 6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 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밝혔다.
정현욱은 2019년 신인드래프트 2차 6라운드(전체 59순위)로 입단했다. 1군 출전 경력은 없으나 강속구를 뿌리는 기대주다. 권기영은 2017년 SK에 입단했고, 군복무를 일찌감치 마친 포수다. 지난해 2대2 트레이드로 투수 이승진과 함께 두산으로 이적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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