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왜…"교인명단 제출 강요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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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교단체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90)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방역을 방해한 혐의(감영볌예방법 위반 등)는 인정하지 않고,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가 방대본에 신천지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적용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차 코로나19 유행 당시 신천지 교인과 시설현황 명단을 요구하는 방역 당국의 요구에 일부 명단을 빼고 전달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처를 내린 가평군 교회 시설을 출입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시설현황 요구 강요할 수 없어”
재판부는 신천지의 시설 현황을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라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현황이나 교인 명단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명단 제공 거부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현황 조사 요구는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 없고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가 폐쇄 처분한 가평군 종교시설을 출입한 것에 대해서는 "감염병법 위반에 따른 폐쇄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인데 이들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횡령 혐의는 인정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57억 여원의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헤드폰을 쓰고 휠체어에 앉은 채 재판을 받은 이씨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천지 "감염병 위반 무죄 환영" vs 피해자들 "잘못된 판결"
법원이 이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된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시는 집단 감염을 이유로 신천지에 1000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도 지난해 10월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 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천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지만, 횡령 등이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만희를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고 항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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