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60대男 살해 후 금품 훔친 40대女 '13년형'

신소영 2021. 1. 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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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60대 남성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작년 8월 한강공원에서 A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A씨의 집에 가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침대 아래에 있던 현금 뭉치를 이씨에게 보여주자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가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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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공원에서 60대 남성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따로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8월 한강공원에서 A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A씨의 집에 가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6일 후 A씨의 집주인이 “세입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시신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침대 아래에 있던 현금 뭉치를 이씨에게 보여주자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가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A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목을 조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죄와 절도죄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을 뒤져 다른 재물을 찾으려고 한 점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재물을 훔치기까지 했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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