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박하림 2021. 1.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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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270건, 1억48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매년 1월1일 기준 현재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2021년 1월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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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사 전경.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270건, 1억48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매년 1월1일 기준 현재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2021년 1월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 CD/ATM기 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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