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적 밝히라"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 소송

김이현 2021. 1.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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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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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해양경찰청에 ‘무궁화 10호’에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요청했다. 청와대에도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과 청와대에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이씨는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유족에게만 공개해 달라는 청구이기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비판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아들 이군도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아버지의 시신도 없고 음성도 없다면서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아버지께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다음 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이날 낸 행정소송 소장과 정부에 제출했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정부에서 받은 거부처분 통지서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에 도와달라는 취지에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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