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몽탄특화농공단지 분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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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몽탄특화농공단지 17필지를 분양한다.
개발규모는 8만9718㎡이며, 분양용지는 산업용지 및 지원용지를 포함해 17필지 4만7521㎡로 식료품, 음료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하고 도축업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산강강변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만큼 식료품, 음료제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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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모는 8만9718㎡이며, 분양용지는 산업용지 및 지원용지를 포함해 17필지 4만7521㎡로 식료품, 음료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하고 도축업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격은 ㎡당 10만3620원(평당 34만2000원)으로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했다.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분양가격은 투입된 군비에 분양면적을 나눠 산정하지만, 타시군 농공단지 분양가격 분석결과 조성원가를 낮추어 분양한 농공단지의 경우 분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을 가공 생산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해 식품특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했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총사업비 86억 원(군비 57억 포함)을 투입해 이달 말 준공인가를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산강강변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만큼 식료품, 음료제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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