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모와 떨어진 정인이 언니, 또 다른 피해자"

문지연 2021. 1.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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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친딸을 언급하며 "정인이의 언니 역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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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 서면 논평
"보호 받을 권리 지켜달라" 당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친딸을 언급하며 “정인이의 언니 역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3일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 그 앞에 수많은 어른의 울분과 분노가 쏟아진다”며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의 전부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또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이뤄지는 소리 없는 학대가, 설마 하는 주변 어른의 무관심이 더해져 아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양모 장씨(왼쪽)와 양부 안씨. 연합뉴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안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학대 정황을 공개했다. 정인이에게 양쪽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하는 벌을 반복해 준 것과 정인이를 혼자 두고 3시간 넘게 외출한 것 등이다.

그러나 장씨 측은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안씨 역시 취재진과 시위대의 눈을 피해 몰래 출석했다가 재판이 끝난 뒤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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