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체계 촘촘하게 가동

박종일 2021. 1. 13. 15: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아동학대 대응 인력배치와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아동 관련 조례도 제정 법적 대응체계 완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천안 아동학대 사망이나 창녕 아동학대 사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까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자치구 마다 아동보호팀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으로 공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해 지자체는 아동보호의 적극적 주체로서 역할이 부족했다. 작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추진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이에 은평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이전에 선제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을 배치, 아동학대 발견 초기에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인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으며, 올 1월 중 1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6일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또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과 정보공유를 위해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이 참여하는 은평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 매월 정기적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공유와 아동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기결석 및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 고위험 아동 161명을 집중 점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제외한 가정내 양육중인 만 3세 아동 25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소재 및 안전을 확인했다.

11월19일에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아동학대 없는 은평구를 만들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지고,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편의점과 동네 약국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는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아동학대 사전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디지털콘텐츠로 만들어서 각급 학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경찰서 등에 배포해 교육 및 홍보자료로 사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녀와 갈등 상황을 줄이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부모코칭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은평구가 생각하는 아동정책이다. 2017년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시작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임산부 및 영유아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가정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병·의원 방문시 차량을 지원하는 ‘아이맘택시’ 사업이 시작,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디자인을 통해 옐로카펫, 사인블럭, 보행신호 음성안내 등 다양한 교통안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아동의 생존,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인이 사건처럼 우리 아이들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은평이 나서 더 다양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