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7억5천만원 손배소.."차별 정책에 카페 피해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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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17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3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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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17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3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여 인원은 350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서 및 변호사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카페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장 영업이 어려워지자 매장 영업 재개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카페 매장 영업 재개를 촉구했다. 7일에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 촉구’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차별적이고 일관성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똑같이 입으로 섭취하는 식당, 술집은 오후 9시까지홀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페만 홀 영업을 금지시킨다는 건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다”며 “타업종과 비교했을 때에도 카페는 주요 코로나19의 전파 원인이 아니다. 특수한 한 사건을 근거로 카페를 감염 주 원인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각자 자신의 음료를 마시는 카페는 비말이 직접적으로 섞일 수 있는 주점이나 음식점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전국의 카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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