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커튼머리' 정인이 양모..직업 묻자 "주부입니다"

박은주 2021. 1.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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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와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입양부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입양모는 재판 내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고, 입양부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쓴 채 "살인자"라고 외치는 시민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양부 A씨(37)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장씨는 재판 내내 머리카락이 커튼처럼 흘러내리도록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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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첫 재판
양모, 법정서 고개 푹 숙여..양부는 눈시울 붉히기도
법정 앞에 시민들 몰려 항의
왼쪽부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A씨. 뉴시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와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입양부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입양모는 재판 내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고, 입양부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쓴 채 “살인자”라고 외치는 시민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정인이 양모인 장모(35)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A씨(37)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장씨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씨는 오전 10시35분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뿐이었다. 장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다. 직업을 묻자 떨리는 목소리로 “직업 주부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로는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맞느냐는 말에 “네”라고만 했다.

A씨는 직업에 대해 “무직”이라고 말했다. 모 언론사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정인이의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고, 지난 5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재판 내내 머리카락이 커튼처럼 흘러내리도록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머리카락 틈새로 보이는 것은 흰색 마스크뿐이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죄명에 살인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A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역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닥만 바라봤다. 부부인 장씨와 A씨가 법정에서 잠시라도 서로를 쳐다보는 순간은 포착되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이 끝난 뒤 오전 11시18분쯤 구속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법정 내 문을 통해 나갔다. 불구속 상태인 A씨는 법정 앞으로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대기해야 했다. 시민들은 “A씨 사형” “A씨 나와라” 등 고성을 질렀다. 법정 경위들이 “이제 그만 귀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민들은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떻게 가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결국 외투에 달린 모자를 앞쪽으로 잡아당겨 얼굴을 철저히 가린 채 법정 경위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으로 뛰어갔다. A씨는 재판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이런 A씨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손을 휘두르며 A씨를 때리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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