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월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박종일 2021. 1.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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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제도 운영에 따라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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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세액 10% 할인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년 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납제도 운영에 따라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확보를, 구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연납은 오는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10만여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가 오는 12일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2020년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구입차량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또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및 재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연납 희망자는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사이트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문의는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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