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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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절약 방안으로 인기가 높다. 1월에 신고 납부 할 경우 9.15%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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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절약 방안으로 인기가 높다. 1월에 신고 납부 할 경우 9.15%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이나 폐차 말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이 환급되며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텍스(ETAX), 모바일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신고납부 하거나 마포구 세무2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납부 방법은 비대면 서비스인 간편결제앱,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현금인출기(CD/ATM), 편의점 납부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성실 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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