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차입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유상증사시 공매도 제한

유수환 2021. 1.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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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돼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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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란 의미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쌀 때 빌려서 싼값에 팔아 갚을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공매도를 주문한 투자자는 이득을 보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불법 공매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돼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0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5곳,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제시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아울러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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