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코로나로 농가 삼중고..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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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전체 총량만 하더라도 거의 7%가 늘어나는 등 상당히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며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선물 한도를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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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설 명절이 안겨주는 온기는 온데간데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전체 총량만 하더라도 거의 7%가 늘어나는 등 상당히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며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선물 한도를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선물 한도를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려 농가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최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운 농어업·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12일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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