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운의 영화 속 경제 이야기] '불량 공주 모모코(下妻物語; Kamikaze Girls, 2004)'와 짝퉁

최문갑 2021. 1. 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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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량공주 모모코(下妻物語; kamikaze girls, 2004)> 라는 영화를 통하여 명품(진짜)과 짝퉁(가짜)이 혼합되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되지 않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자.

원제는 '시모츠마 이야기'인데, '이바라키현 시모츠마'는 모모코가 사는 마을의 이름으로, 일본에 실재하는 짝퉁으로 유명한 변두리 도시이다.

짝퉁(fake, imitation)은 일반적으로 가짜 명품을 뜻하는 말로, 가짜, 모조품, 위조(상)품, 유사품, 이미테이션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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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운(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동운 전 대전과기대 교수
오늘은 <불량공주 모모코(下妻物語; Kamikaze Girls, 2004)>라는 영화를 통하여 명품(진짜)과 짝퉁(가짜)이 혼합되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되지 않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영화는 다케모토 노바라의 소설 '시모츠마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원제는 ‘시모츠마 이야기’인데, ‘이바라키현 시모츠마’는 모모코가 사는 마을의 이름으로, 일본에 실재하는 짝퉁으로 유명한 변두리 도시이다. 이 시골 마을을 무대로 두 소녀가 등장한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이며 “여자는 약하면 약할수록 매력”이라고 믿으며, 드레스 차림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위해서라면 사기․도박․맞짱도 불사하는 소녀 모모코(후카다 교코), 그리고 아무데서나 침을 뱉는 것이 특기인 특공대 차림의 스쿠터 폭주족 소녀 이츠코(츠치야 안나). 이 두 10대 소녀가 우정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야쿠자, 양아치, 폭주족, 왕따 등이 등장하여, 짝퉁 브랜드, 빠찡고 도박장 등을 통하여 일본사회와 문화를 풍자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짝퉁(fake, imitation)은 일반적으로 가짜 명품을 뜻하는 말로, 가짜, 모조품, 위조(상)품, 유사품, 이미테이션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명품은 본래 ‘장

인 정신의 산물로 그 가치가 뛰어난 상품’을 뜻하는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부럽지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짝퉁을 찾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짝퉁은 소비자들의 허영심과 이익만을 챙기려는 악덕업자들의 합작품이다.

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2019년 4월~11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위조상품 121,536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상품의 정품가격과 온라인상에서의 평균 판매량 등을 감안할 때 모두 9382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 적발된 위조상품은 가방이 37,969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29,727건(25%), 신발 23,443건(19%), 시계 7,496건(6%)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위조된 상표는 구찌가 1만7135건(14%), 루이비통과 샤넬이 각각 1만2424건과 1만2361건으로 10%가량을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유통경로는 SNS(46%)였다. 그리고 오픈마켓(30%), 포털사이트(24%)이었다.

실제로 짝퉁은 건전한 기업의 판매시장을 빼앗아 영업 손실과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림은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심지어 범죄집단과 테러단체가 짝퉁을 만들어 활동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 가짜 상품 중에서 핸드백, 시계, 의류 등은 구입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의약품이나 자동차와 항공기의 부품 등은 소비자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과 국가에 피해를 입힌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1989년 노르웨이에서 출발해 북해 상공을 날던 콘베어 580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위조부품 때문이었다. 규격에서 벗어난 가짜 볼트와 부싱을 사용한 탓에 비행기 꼬리가 잘려 나갔던 것이다. 1990년 아이티에서는 어린이 89명이 부동액이 섞인 엉터리 약을 복용하고 목숨을 잃었다. 1996년 니제르에서는 불량 뇌막염 백신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2500여 명이 숨졌다.(고두현, “짝퉁은 곧 테러다 ‥ 위험한 가짜”, 한국경제, 2006. 4. 7.)

짝퉁은 기존의 제품을 복사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유재산을 훔치는 것과 동일한 불법행위이다. 이런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면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규제 이전에 기업은 스스로 짝퉁을 생산,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소비자들은 짝퉁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덧붙여, “소비는 자신을 남과 구분하는 행위지만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중에서)는 말은 음미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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