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지상파 중간광고, 시청자 불편 없도록 할 것"

구채은 2021. 1.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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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전격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가 시청률을 의식해 상업성이 더 노골화되고 공적책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 지상파에만 도움되는 것 아닌가▲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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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전격허용
13일 방통위 방송시장활성화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전격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뉴스, 드라마, 예능을 하루에 얼마씩 하라고 의무로 정해놓는 편성 규정도 방송사 자율대로 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전반적으로 방송 광고 규제는 '네거티브 형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했다.

다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가 시청률을 의식해 상업성이 더 노골화되고 공적책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종편, 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해 찬반 양론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선 지상파 방송사가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방통위의 '지상파 편들기'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음은 방통위의 일문일답

-중간광고 전면 허용 지상파에만 도움되는 것 아닌가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방안에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 일총량제,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송광고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 시 시청자 불편 증대 우려는 없나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했다. 고지자막 의무도 강화했다. 또한,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제도개선과 함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규제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통합방송법 체계에 발맞춘 광고규제 개편 방향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응한 방송규제 체계 전반의 개편에 발맞춰 매체별 특성과 영향력,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체계 수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지상파방송 광고의 침체로 결합판매 규모 역시 빠르게 축소돼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이라는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해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성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와 개선 방향은?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경직된 편성규제가 지속돼 방송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내 방송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제고하고 핵심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도입취지와 실효성, 방송환경 변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편성규제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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