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숙원 '중간광고' 전면허용..편성자율권 확대

구채은 2021. 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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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의 숙원사항이었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매체 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가 시청률을 의식해 상업성이 더 노골화되고 공적책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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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3일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10년 찬반양론 거셌던 중간광고 전면허용
편성자율권 확대 등 지상파 힘 실어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숙원사항이었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스, 드라마, 예능을 하루에 얼마씩 하라고 의무로 정해놓는 편성 규정도 방송사 자율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상파 숙원 중간광고 허용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중간광고 허용이다. 지난 10여년간 종편채널에는 허용되면서도 지상파에는 금지됐던 TV 중간광고가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매체 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매출 급감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환경도 고려됐다.

다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가 시청률을 의식해 상업성이 더 노골화되고 공적책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종편, 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해 찬반 양론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선 지상파 방송사가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방통위의 '지상파 편들기'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방송 광고 규제는 '네거티브 형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한다. 분리편성광고(PCM)과 중간광고에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광고유형을 간소화하는 등 통합방송광고 규제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공세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만 받고 있는 규제를 허물어 경쟁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한류를 견인해온 방송사들의 투자와 혁신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방송시장 급변 상황 반영..편성자율권도 확대

방통위는 또 1960년대 도입해 50여년 넘게 유지해온 프로그램별 의무편성 비율을 없애, 지상파도 자율편성이 가능토록 했다. 뉴스, 드라마, 예능을 하루에 얼마 이상 방송해야 하는 의무 편성비율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광고의 결합판매제도 또한 바뀐다. 결합판매제도란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인데, 이 제도 또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해, 모바일 등으로 확대돼가는 시청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OTT활성화를 위해 드라마 제작비,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공정계약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불공정행위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재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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