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 31일까지 한시적 연장

박진영 2021. 1. 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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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 가구, 무급휴직 종사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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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 가구, 무급휴직 종사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한 긴급지원(국가긴급) 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억원, 금융재산 1231만원 미만(4인가구 기준)인 가구이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3900만원, 금융재산 1731만원(4인 가구 기준)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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