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꼭 따로 배출 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했다.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화과장은 "관련 업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생원료의 핵심인 투명페트병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했다.
투명페트(PET)병이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이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등 연간 수입되는 2.2만t의 폐페트병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기타 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배출 전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전용 마대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7월부터는 미준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이어왔고 새해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전단, 보도자료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화과장은 "관련 업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생원료의 핵심인 투명페트병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 공시가격] 원베일리 84㎡ 보유세 2천855만원…작년대비 56.1%↑ | 연합뉴스
- 이스라엘 국방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 제거"(종합) | 연합뉴스
- 정부, 차량 부제 검토 착수…전국 민간 강제시 걸프전 후 처음(종합) | 연합뉴스
-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순 | 연합뉴스
-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14시간여 만에 검거(종합) | 연합뉴스
- '3조+α' BTS노믹스가 온다…광화문 한국의 애비로드 될까 | 연합뉴스
- 지귀연도 '법왜곡' 수사 대상…서울경찰청 광수단에 배당(종합) | 연합뉴스
- 美파병요청 묻자, 조현 "답변 곤란"…안규백 "공식요청 없어" | 연합뉴스
- 中, 트럼프 방중 연기 요청에 "美와 소통하며 시기 논의 중"(종합) | 연합뉴스
- 호르무즈 파병 신중모드…국제유가 2% 다시 상승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