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파열 3살 신고했더니 '그래서 애가 잘못됐냐' 묻던 경찰"

박은주 2021. 1.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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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찢어져 응급실에 온 3살 아이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살 아이가 간이 찢어지고 배에 피가 차서 수혈이 필요한 아주 응급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왔다'고 외과 의사가 직접 알려온 내용"이라며 최근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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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MBC 라디오 인터뷰
"의사가 직접 제보..경찰 무성의한 처리에 분노"
"검사 결과 보여줘도 제대로 조사 안 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간이 찢어져 응급실에 온 3살 아이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살 아이가 간이 찢어지고 배에 피가 차서 수혈이 필요한 아주 응급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왔다’고 외과 의사가 직접 알려온 내용”이라며 최근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 “수혈 후 입원치료 과정에서 아이에게 영양실조와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 확인돼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아이는 호전됐지만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찰이 너무 황당해 제보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의사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신고하면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피드백이 없는 것도 답답한데, 신원이 노출돼 가해 부모가 항의 방문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런 경험이 의사들의 신고를 위축되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폭행당한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면 사망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른 신고 의무자보다 의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병원의 시스템이 작동해 기관이나 사회적 기구로 연결돼야 한다”며 “의사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 신고 시스템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자동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간 부처 칸막이가 상당히 있다”며 이를 없애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법률인,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가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상설 기구로 해야 한다”면서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신고자나 관계자들에게 공유돼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이 찢어진 3살 아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아이가 응급실에 온 다음 날 의료진끼리 회의를 한 뒤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신고한 사례”라며 “경찰이 와서 CT, 혈액검사 결과까지 보여줬는데 이후 담당 과장이 전화로 ‘결론적으로 그 아이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사후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무성의해 화가 나서 제보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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