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3살 아이 간 찢어졌다"..경찰 아동학대 방치 추가 폭로

장주영 2021. 1.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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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학적 진단결과에 따른 아동학대 자동신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현재는 신고 의무가 의사 개인에게 있어 위협에 노출되고, 의료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3살 아이가 간이 찢어져 내원해 의사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명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입원 치료하고 나서 아이가 호전됐는데 '그 아이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하는 경찰이 너무 황당해서 해당 의사가 의원실로 제보한 것"이라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폭행당한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면 사망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의사가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엄중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개인이 신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협받을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의사가 신고하게 되면 결국 신고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도 답답하긴 하지만 아동의 가해 부모가 협박하는 전화를 걸거나 항의방문을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사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에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때 병원내 시스템이 작동해 기관이나 사회적기구와 연결돼 자동신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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