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암모, 끝 안보이는 암보험 '錢爭'

오현길 2021. 1.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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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갈등이 공전하고 있다.

그 사이 대법원은 보암모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감독원은 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무시하고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 회원 4명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 보험금 지급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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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 1년
대법원 삼성생명 손들어 줬지만, 금감원은 중징계
집회금지·퇴거명령에도 시위 계속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갈등이 공전하고 있다.

그 사이 대법원은 보암모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감독원은 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무시하고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의 집회금지 및 퇴거 지시에도 보암모 회원들은 점거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엇갈린 판단 속에서 누구 하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갈등은 수년째 ‘현재진행형’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 회원 4명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 보험금 지급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암 입원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내렸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암모측은 "삼성생명은 약관이 아닌 개개인 사안이 다른 승소판례를 빌미로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명시·설명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명시되지 않은 보험금 지급제한을 빌미로 지급하지 않은 암 입원 보험금에 대해 금융위가 지급명령권 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삼성생명 손들어 줬지만, 금감원은 중징계 '상반된 결론'
집회금지·퇴거명령에도 보암모는 계속 시위위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암보험 가입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대해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느냐다. 암보험 약관 상 표현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약관 상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에 요양병원 입원을 포함하는 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이 맞섰다. 삼성생명은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기구를 설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보암모는 협상을 거부했다.

과거 판례를 보면 사례에 따라서 결론이 다양하다. 특히 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요양을 위한 요양병원이 만들어지면서,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료를 암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볼 것인지, 치료가 아닌 요양으로 볼 것인지 전문가마다 해석도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암의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건강회복을 위해 입원하는 요양치료의 경우 암 치료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이어진 보암모 대표 이모씨와 삼성생명의 소송도 유사한 결론으로 끝났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이씨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 입원비 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약관상 ‘암의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1,2심에서는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불법 점거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해 7,8월 삼성생명이 제기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과 업무방해 가처분을 인용하고, 보암모 측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보암모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불법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회사나 직원들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제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위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보험 약관과 원칙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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