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재용 2021. 1.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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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00여건에 1억3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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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00여건에 1억3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방문 없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이나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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