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8일부터 전군민 재난생활비 지급

신영삼 2021. 1.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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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오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 원을 투입한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지급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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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이 오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사진=영암군]
[영암=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오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 원을 투입한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나오는 등‘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세대주 본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이외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전 군민 재난생활비 지원사업 이외에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 택시 운송업 긴급지원,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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