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과징금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박지환 2021. 1.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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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적발시 과징금을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로 부과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에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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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적발시 과징금을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로 부과한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하면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대출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에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한다.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했다.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화면 캡처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그 기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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