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비 등 저금리 융자지원

정일웅 2021. 1.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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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 명목으로 이뤄진다.

시설개선 부문 융자 한도액은 ▲HACCP 준비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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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 명목으로 이뤄진다.

시설개선 부문 융자 한도액은 ▲HACCP 준비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원이다.

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위생등급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2000만원까지며 대출이자율은 연 1%대로 정해졌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에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시는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자체심사를 진행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위생부서와 시청 식의약안전과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융자지원 사업이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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