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세종시, 선납부로 세액 9.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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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할 때 선납기간 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年세액의 10%를 공제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는 6월 정기분부터 고지서가 발송돼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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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할 때 선납기간 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年세액의 10%를 공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월~12월 10%를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제액은 총 세액의 9.15%가 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는 6월 정기분부터 고지서가 발송돼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기존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 차주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로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차종의 소유자는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로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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