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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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된 '전통시장법'이 작년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음식점 밀집 지역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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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전통시장법'이 작년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음식점 밀집 지역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에서는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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