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2집앨범 작곡가 아니다" 저작권법 위반 경찰 고발돼
고석현 2021. 1. 12. 22:13
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양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다. 2집 앨범에 수락된 곡의 작곡가가 양씨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르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양씨로 등록돼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양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을 한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당일 접수돼 아직 수사에 나서거나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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