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해 화물차에 몸 싣는 순간 돌변..성폭행한 男 중형

박정민 입력 2021. 1. 12. 21:27 수정 2021. 1. 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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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가출시킨 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태워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중감금치상,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이 완강히 반항했지만 이를 힘으로 억압한 뒤 성폭행 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차 안에서 재차 성폭행하는 등 총 6번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에게 몹쓸 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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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채팅앱으로 만난 B양에 "가출하라" 꼬드겨
B양이 자신의 화물차에 타자 돌변해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 겪었을 것으로 보여"
ⓒ(게티이미지뱅크)

10대를 가출시킨 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태워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중감금치상,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화물 운수업자인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B(16)양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다. B양과 수개월간 채팅과 전화통화를 하며 가까워진 A씨는 어느 날 B양이 "집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


A씨는 그때부터 B양에게 가출을 하라고 꼬드겼고, 결국 B양은 집에서 가출해 제주로 향하는 A씨의 화물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B양이 화물차 침대칸에 눕는 순간 A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A씨는 B양이 완강히 반항했지만 이를 힘으로 억압한 뒤 성폭행 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차 안에서 재차 성폭행하는 등 총 6번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에게 몹쓸 짓을 했다. A씨는 또 제주 소재 원룸에 도착한 뒤 B양을 가두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별도로 명령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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