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운영 개농장' 행정조치 예고

박재구 2021. 1. 12.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12일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조 시장은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12일 관계부서 대책회의 개최
원상복구 추진·행정대집행 등 대응방안 마련 논의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12일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비롯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과 계도 등을 진행했다.

현재 시는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2곳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 시장은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해당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단속, 합법적인 대집행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