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S클래스에 '레몬법' 첫 적용..교환 판정

김영주 2021. 1. 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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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 350 모델.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19년 1월 도입된 '레몬법'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 차랑은 독일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사륜구동) 차량이다. 레몬법은 차량·전자 제품 등이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다. 정차하면 엔진이 멈춰야 하지만, 계속 시동이 켜진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해당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판정을 전달받고, (소비자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국토부의 판정을 존중하며 향후 고객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사용과 안전에는 문제없으나 경제적 가치 감소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는 S350d 4매틱(2020년식) 2000여 대를 포함해 한국 시장에서 7만7000여대를 판매했다.

업계에 따르면 레몬법에 따라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중도에 제조사에 협의하거나 소비자가 포기해 이처럼 심의위원회 판결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시행 3년째 돼서 첫 사례가 나온 이유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이런 점을 고쳐나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레몬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레몬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제도(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제74조의 2)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조사는 결함 은폐·축소와 거짓 공개, 늑장리콜로 인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돼 '5배 이내 배상'을 해야 한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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