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법 지시한 자들이 검사장 승진..이것이 검찰개혁"

고석현 2021. 1.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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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사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봉 줄듯" "엄청 지시" 김학의 출금, 박상기·이종근 관여 정황, 중앙일보 1월 12일자〉기사를 공유하며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고 돌아오자마자 금감위 파견 나가는 나라, 이 불법을 지시한 자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자 신분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 등으로 공문서를 조작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을 법무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짚은 것이다. 사건 이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이 검사는 지난 9월 검찰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을 갔다.

김 의원은 "이런 짓을 해도 결국 이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들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뺏어가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가짜공수처에 집착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는 않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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