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위법 논란에 법무부 "긴급성 감안해야"

나성원 2021. 1.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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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이 당시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한 사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김 전 차관 출금 논란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A검사에게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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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이 당시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한 사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사에게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본부도 요청을 승인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2일 김 전 차관 출금 논란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A검사에게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A검사는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검사는 이후 긴급출금 승인요청서를 법무부에 냈는데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용했다. 해당 내사번호는 당시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당시 법무부에서는 통상적인 양식과 다르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내부에서도 출금 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조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국정보 무단조회 및 긴급출금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이 출금 절차에 관여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법무부는 A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하려 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공항 출국심사까지 마쳤지만 탑승 게이트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출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사안이 급박한 경우 내사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새로운 사건과 연결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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