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사단 파견검사 '김학의 긴급출금' 문제없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검사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나갔던 사실이 논란이되자, 법무부가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해당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라며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를 활용해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법부무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뒤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며,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두고 법조계와 야권에선 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 검사가 정식 수사 권한도 없이 허위 공문서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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