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관세청서 청와대 청원 이유로 보류" 주장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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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 닮은 리얼돌 금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결한 '리얼돌' 수입을 관세청에서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면서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관세청이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면서 '리얼돌'의 수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또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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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리얼돌 수입 금지 청원 26만명 동의..통관 보류"
최근 아동·청소년 닮은 리얼돌 금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결한 '리얼돌' 수입을 관세청에서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면서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아동·청소년 신체 형상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인 '리얼돌'의 국내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이 성인용품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리얼돌'의 수입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그런데 관세청이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면서 '리얼돌'의 수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조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리얼돌 1점을 수입하려 했지만 관세청이 이를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봐 통관을 보류했다는 것.
관세청은 "쟁점 물품(리얼돌)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를 넘어서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또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청원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대법원에서는 리얼돌 허용 판결했는데 청와대 청원 때문에 관세청에서 허용 안 해 줬다"며 날을 세웠다. 이용자는 "남자의 성욕이 범죄라고 인식하는 여성들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6만명이 이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 뿐만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어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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