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 신설

한상욱 입력 2021. 1. 12.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산시(아산시장 오세현)가 아동학대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공공성 강화 및 보호체계 구축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아산시장 오세현)가 아동학대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번 아동보호팀 신설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보호조치, 사례별 적합한 개입 및 사후관리를 진행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아동보호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러한 민관협력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아동 재학대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해 아동 및 가정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아이지킴콜 112 또는 아산시 긴급전화(☎041-533-1391)로 신고하면 된다.

swh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