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vs "또 색깔론"..달아오른 이낙연 이익공유제

김이현 2021. 1.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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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당에서 '반기업적'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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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당에서 ‘반기업적’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라고 맹비난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당 대표의 말은 레토릭이 아닌 구체적 실현성 있어야 하고, 법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의 모호한 개념을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허공에 뜬 구름 같은 개념”이라며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얼마의 비율로 정하자는 것이냐. 이익공유를 할 기업은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기업이라는데 기준이 뭐냐”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격에 ‘메카시즘’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이 툭하면 사회주의 이야기하고 과거 매카시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해야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21세기 현대 정당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입이나 순이익, 이익목표초과분 등을 나누는 제도로 GM, 포드 등 다수의 미국 업체들과 유럽 여러 기업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도입한 제도로 알려져있다.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는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등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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